‘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물 운영자와 같은 관리 주체가 요청하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점검을 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의 교량, 토사 방지를 위한 옹벽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 2종 시설물로 분류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연면적 1000∼5000㎡ 이상의 건물 등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해 왔다. 그러나 이에 속하지 않는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서는 1000m 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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