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군수·구청장협, 울산시 건의
민선 6기 울산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상급기관인 울산시에 4급 이상 인사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울산시는 지난 16년간 4급 이상 인사권을 통합관리하면서 지역 기초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광역시 승격(1997년) 다음해 이런 내용의 인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구·군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이런 인사 운영지침이 있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자체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어긋난다는 논란을 겪어 왔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반쪽짜리 인사권에 반발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울주군은 2006년 7월 생활지원국을 신설하면서 4급 국장 요원을 자체 임명해 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시와 구·군은 같은 해 ‘총액인건비제 법령개정에 의한 직제 신설 변경으로 행정 4급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최초에 한해 구·군이 자체적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단체들은 광역시의 인사권 통합관리가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뿐 아니라 기초단체 인력 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내부승진 기회를 박탈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균형 있는 인사와 시정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인사 통합관리시스템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큰 틀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현재처럼 4급 이상 인사는 통합관리돼야 한다”면서 “4급 이상 인사는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기초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다만 인사시스템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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