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재부 땅 사용승인 요청…남경필 “광교 유치” 공약 위기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고법 설치 부지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대신 영통 그랜드백화점 뒤편 국유지(1만 8000㎡)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 공시지가는 ㎡당 365만원에 달한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다음달 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는 지난달 22일 수원시민과의 정책 토크쇼에서 “도지사가 되면 수원고법·고검의 영통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광교신도시 내에 수원지검·지법과 묶어 법조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영통 부지 사용을 승인하면 사실상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고법 설치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된다.
대법원은 고법 설치 조건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에서 영통을 거쳐 분당, 서울을 운행하는 분당선은 지난해 12월 완전히 개통됐으며 광교신도시를 지나는 신분당선은 2016년 이후 개통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