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우울병 등 89개 대상 심층면접 통해 적격 여부 가려…경찰공무원 임용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은 16일 경찰공무원 선발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한 뒤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찰은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3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대상 정신질환은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외부적 요인 없이 우울한 기분과 들뜬 기분을 겪게 되는 정신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 장애, 간질 등 89개다. 건보는 병명을 제외한 치료 경력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고 통보된 응시자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시자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해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강원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과 국가정보원의 임용 때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다”면서 “총기를 휴대하는 직업인 만큼 위험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1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