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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인허가 두 달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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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폐쇄 등 신청서식 표준화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 설립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 등 인허가에만 7개월 이상 걸린다.

또 다른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 별로 다르다.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가 교육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유치원 설립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비해 최소한 2개월 이상 단축되는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폐쇄, 변경 관련 신청서식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학교를 개편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시설·설비를 구비한 경우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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