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이 항로에 운영하던 카페리 ‘오하마나호’는 세월호 참사 직후 운송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
사고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투입은 예정돼 있지 않다.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여객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카페리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 또는 ‘사업자의 요구’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청의 설명이다.
인천항만청은 우선 해운법 등을 개정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제주 항로로 화물을 운송하던 업체들은 조속한 대체 선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항로 대신 평택∼제주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서울·인천 소재 업체의 경우 물류비가 전보다 20∼30% 늘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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