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지 추세에 역행 지적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용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 기간에는 출근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정상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4급 공무원은 7000만원, 5급 6500만원, 6급 3200만원가량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사실상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로연수 중인 경기도 서기관 A씨는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만한 마땅한 프로그램도 없는 데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탓에 일반 직장에 다닐 수도 없어 수개월째 집에서 쉬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대다수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충남도는 청양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2012년 11명, 지난해 12명,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해 사회적 기류와 동떨어진 행정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예외도 없어 대상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1년 이상 앞둔 B씨는 “인사 적체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년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공무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공로연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는 등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 인사 적체가 심한 실정이다. 승진 기회를 앞당기고 싶어 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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