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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11명 증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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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보좌관제’ 논란 아랑곳 않고 노조 반발에 당초 33명에서 축소

편법 보좌관제 논란과 경기도공무원 노조의 반대<서울신문 8월 28일자 29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인력이 11명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의회사무처 정원을 184명에서 197명으로 13명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늘어나는 13명은 입법조사관 11명, 속기사 1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담 직원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은 9871명에서 9908명으로 37명 증원된다.

하지만 도 공무원 정원의 2%가 채 안 되는 의회사무처가 전체 정원 증가분의 35%를 차지해 도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당초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도에 보내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인 입법조사관 33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도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회사무처 인력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도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식 인력 증원을 고집한다”고 비난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실장은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은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달 27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입법조사관 증원을 빼는 등 공무원노조 주장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결국 11명을 늘리는 선에서 도의회와 타협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입법조사관을 증원하지 않을 경우 남경필 지사 취임 뒤 첫 조직개편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를 도의회가 거부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자 결국 도가 도의회에 굴복한 것”이라며 “도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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