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7곳 입찰 대상에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이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되면서 지방공기업의 국제입찰 절차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GPA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가운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가 국제입찰 대상 기관이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개 도시철도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할 때 국제입찰을 해야 하고 입찰에서 국내외 응찰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말 GP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송부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만일 헌재가 개정 GPA 국내 시행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정부조달협정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진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324개 가운데 하루 생산·처리용량이 1만 5000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그 기준이 1만t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면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도입되고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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