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합·화물차 등 20년 만에…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은 제외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중형 택시(2500cc 이하)는 4만 75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현재 4만 2000원인 시내버스는 8만 4000원으로, 고속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서민 생계형인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2만 5000원의 세율이 유지되고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세율조정이 완료된 자가용 승용차의 세금은 변동이 없다.
이번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19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3000원으로 275% 인상됐고 시내버스는 170원에서 1050원으로 518% 오른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 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에만 적용된다”며 “이는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 물가인상률(105%)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