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 내년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택시·승합·화물차 등 20년 만에…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은 제외

부산시가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과 관련, 자동차세 현실화를 위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중형 택시(2500cc 이하)는 4만 75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현재 4만 2000원인 시내버스는 8만 4000원으로, 고속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서민 생계형인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2만 5000원의 세율이 유지되고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세율조정이 완료된 자가용 승용차의 세금은 변동이 없다.

이번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19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3000원으로 275% 인상됐고 시내버스는 170원에서 1050원으로 518% 오른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 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에만 적용된다”며 “이는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 물가인상률(105%)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0-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