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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지방재정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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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재정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세제개편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오후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31차 총회를 개최하고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 체계에서 지방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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