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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관 공채 때 도핑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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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관 공채 응시자는 체력 검정 때 도핑테스트(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응시생들이 점수를 높이려고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 체력검정 때 부정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5900만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체력 검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으로 한정했다. 경찰청은 약물 검사 비용이 건당 30만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아 내년에는 체력 검정 고득점자만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경 공채 시험에서 체력 검정의 배점 비율은 25%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체력 검정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00m 달리기의 경우 13.0초 이내는 10점, 13.1∼13.5초는 9점, 13.6∼14.0초는 8점 등 점수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요즘처럼 응시생이 몰리면 0.1초 차로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채용 시험 때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약물주사를 놓아 준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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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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