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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건축자재 어린이집 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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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표 페인트·돼지표 본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과 호흡곤란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내 건축자재가 적발돼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비표 페인트(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와 돼지표 본드(D5250)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이 검출됐다.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판,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10%인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적발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와 제비표 페인트, 파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 본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이 제품들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43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개 제품(접착제), 톨루엔은 4개 제품에서 방출 기준치 대비 최대 4~6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실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 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어린이·노약자 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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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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