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2017년 5월까지 한시 운영
서울 용산구가 12일 구민의 재산은 물론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주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통상 공유토지는 토지와 건물 모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은 신·증축에, 토지는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다. 하지만 특례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유자 간에 현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별도의 합의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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