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동생 그린벨트 취득 2년 반 만에 7억 남기고 팔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를 악용한 변칙 부동산 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1978년부터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실제로 김모(50·여)씨는 2011년 12월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대 농지 1157㎡(350평)를 5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인 데다 허가구역에 있어 현지 농민들만 농업용으로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3.3㎡당 시세가 100만~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를 사들인 김씨는 이듬해인 2012년 4월 연면적 590㎡ 규모의 단층 목욕탕 신축 허가를 받아 지난 2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물이 준공되면 토지는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세가 3.3㎡당 최저 65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뛴다고 한다. 이 토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교범 하남시장의 동생이 김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준공 뒤 목욕탕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59)씨 부부에게 14억 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건축비 등을 제외하고도 2년 6개월 만에 7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장씨 부부는 매도자와 협의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일주일 만에 경매를 진행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하사창동에 1600여㎡ 규모의 농지를 가진 김모(56)씨는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더니 허가구역이라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서울 등 외지인들만 매수자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결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해 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를 통한 매매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잘 이용되고 있다”면서 “허가구역 내 경매 사건 중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면 대부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법원 경매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기 때문에 김씨의 근저당권이 적법한지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이씨 등의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의 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땅을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마을 주민을 만나 ‘내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장을 두 번쯤 방문해 개발 방식에 대해 조언한 것은 맞지만 내 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