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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땅 사자”… 거래허가구역 변칙 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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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동생 그린벨트 취득 2년 반 만에 7억 남기고 팔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를 악용한 변칙 부동산 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1978년부터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의 동생 이모씨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것으로 알려진 목욕탕.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데다 비포장도로 끝에 지어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18일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허가구역에서 법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김모(50·여)씨는 2011년 12월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대 농지 1157㎡(350평)를 5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인 데다 허가구역에 있어 현지 농민들만 농업용으로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3.3㎡당 시세가 100만~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를 사들인 김씨는 이듬해인 2012년 4월 연면적 590㎡ 규모의 단층 목욕탕 신축 허가를 받아 지난 2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물이 준공되면 토지는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세가 3.3㎡당 최저 65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뛴다고 한다. 이 토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교범 하남시장의 동생이 김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준공 뒤 목욕탕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59)씨 부부에게 14억 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건축비 등을 제외하고도 2년 6개월 만에 7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장씨 부부는 매도자와 협의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일주일 만에 경매를 진행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하사창동에 1600여㎡ 규모의 농지를 가진 김모(56)씨는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더니 허가구역이라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서울 등 외지인들만 매수자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결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해 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를 통한 매매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잘 이용되고 있다”면서 “허가구역 내 경매 사건 중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면 대부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법원 경매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기 때문에 김씨의 근저당권이 적법한지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이씨 등의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의 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땅을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마을 주민을 만나 ‘내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장을 두 번쯤 방문해 개발 방식에 대해 조언한 것은 맞지만 내 지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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