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예산 낭비 줄여 재정 확보
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축제·행사성 경비와 민간 보조금에 대한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축제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액 한도제는 전년도 축제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 증감률 내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축제 원가공개제는 1년간 개최된 모든 행사의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일정기간에 공람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예산 증원이나 지원이 줄어들게 돼 성격이 비슷한 소규모 축제를 중심으로 통폐합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축제와 행사가 넘쳐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단을 거쳐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특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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