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란표현도 헌법 보호 대상”, 선례 변경 단 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 제한할 수 있어
판례의 재구성 20회에서는 음란 표현물 등도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109)을 소개한다. 해당 결정을 비롯해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헌재 결정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고 명시하면서 제약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윤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옛 정보통신망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음란 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1998년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11년 만에 선례를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1998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5헌가16)에서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음란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9년 헌재는 결정문에서 ‘음란 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하면 음란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보호 영역 밖에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합헌성 심사나 법률적 근거에 의한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이어 ‘음란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며 ‘음란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희옥,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선례 변경에 반대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8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