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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경협에 36억 횡령 당하고도 2억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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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에 추가로 국가보조금 2억여원을 더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한경협 해산도 불가능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기재부가 사업 중단을 늑장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 “한경협 직원들이 횡령한 36억원의 국고보조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한경협 측에 줘야 할 돈까지 남아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경협을 감사한 결과 2009~2012년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냈다. 문제는 기재부가 사업 중단을 늑장 통보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지난해 5월 퓨처맵(옛 아하미디어판)과 신문제작 위탁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퓨처맵은 기재부가 신문제작 중단을 요구한 지난 3월 3일까지 신문을 제작했다. 그러다 보니 퓨처맵이 발행한 1~2월 신문제작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국고보조금 횡령과는 관련이 없다. 기재부가 경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을 늑장 통보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퓨처맵은 한경협을 상대로 비용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 8월 한경협이 퓨처맵에 비용의 70%인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경협도 기재부 측에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제작 비용과 인건비 등 총 2억 3000만원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지급 유예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발간된 신문제작 비용은 횡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기재부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 측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36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이 가능한 만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퓨처맵도 현재 횡령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경협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해산이 어려워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해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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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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