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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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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주세(酒稅)를 올리는 대신 해수욕장과 공원,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담뱃세에 이어 주세에까지 손을 뻗치면 조세 저항 부담이 크지만 음주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아 큰 부담 없이 주세 인상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 확대 등을 놓고 국회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을 분리해 추진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DMB, IPTV, 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포함하고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에 냈던 개정안을 기본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유사 법안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관련 규정을 손질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시 과태료는 10만원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이 주세 인상 대신 차선책으로 꺼내 든 카드이기는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정착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 강릉시가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민 반발이 심해 다음해 음주를 허용했고, 부산시도 해운대해수욕장 음주 규제를 추진하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당시 해운대구청이 피서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서객 1명이 지출하는 평균 휴가비 21만 3000원 가운데 식음료비와 유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9만 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단속 요원도 구마다 1~2명에 불과해 특히 휴가철 해수욕장 음주를 규제하려면 전 직원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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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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