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정원’이 국내 첫 정원이자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23일 정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정원에 대한 법체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목원법에 정원을 추가했다. 수집·연구 기능의 수목원과 달리 정원은 관람·체험 중심으로 조성, 운영된다. 개정안에는 정원의 개념과 조성·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국가·지방·민간·공동체 정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근거, 정원의 산업화 및 창업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원의 규모와 기준 등은 하위 법령에 마련된다. 순천만 정원(112㏊)은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지만 상징성과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정원쇼를 여는 한편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순천만 정원과 한밭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설치할 예정인 상담소는 식물치료와 증식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만 정원에 들어설 정원지원센터는 교육과 체험을 통한 정원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다. 2016년부터 2년마다 순천만 정원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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