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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눈물’…입에 담지 못할 욕설·성희롱에 시달리는 정부 민원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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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 민원상담사 A씨는 최근 실업급여 인정 요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인에게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 민원인의 횡포는 성적인 언어폭력으로까지 치달았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20분 넘게 욕설을 듣던 A씨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노동부는 해당 민원인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담사 대부분 무기계약·시간제 노동자

피해를 당한 A씨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한테 퍼붓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기본적인 욕설은 물론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온몸으로 받아 내는 상담사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나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다. 민원인들은 ‘갑’(甲)인 정부에 대해 분노를 쏟아 내지만 실상은 ‘을’(乙)이 모든 언어폭력을 견뎌 내고 있는 셈이다.

일부 민원인은 상담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해 더 심한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광주 고용콜센터에서 민원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비정규직 추가 수당에 대한 상담 도중 “아줌마 같은 사람 말고 책임자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이내 욕설과 함께 “아줌마 같은 사람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서 TV에 나오고 그러지 마” 등 무차별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의를 하던 민원인이 또 다른 비정규직인 상담사의 인격을 짓밟은 셈이다.

●노동부 “악성 민원인 강력한 법적 조치”

노동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26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지난해 12월 현재 1700여명이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콜센터의 경우 2013년 1987만건에서 지난해 2243만건으로 상담건수가 증가했고 정부 대표민원 콜센터 110도 2013년 215만건에서 지난해 241만건으로 민원전화가 늘어났다.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급증해 감정노동자인 전화상담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규정을 신설해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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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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