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토지용도 변경안 새달 심의 방침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공고했다. 시는 변경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은 자유무역지대인 인천 중구 운서동 자연녹지지역 55만 2915㎡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한적으로나마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대기업 진입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2∼3곳이 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제조공장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이 보장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도권 규제’가 적용돼 국내 대기업의 제조공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현재 이곳엔 외국 기업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의 제조공장이 들어서면 공항 물류 기능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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