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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어린이집 교사 ‘열정 페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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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기획 근로 감독… 불법 도급·파견 등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차별에 노출돼 있는 간호조무사 등 병원 기간제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사와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경비원과 인턴·견습생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 활용도 주요 감독 대상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인턴, 견습생 등에게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감독에는 적은 임금을 주고 젊은 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을 일삼고 있는 패션업체등 150곳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예정된 기획 감독 이후 오는 4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청에 신설된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영화 제작 스태프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기획 감독을 이어 갈 방침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존의 체불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요구 사건 처리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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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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