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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명 중 1명꼴이다. 이 밖에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및 미기재(18%), 리베이트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13%), 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참여(10%), 진단서 허위 발급(6%), 환자유인행위(4%) 등 최근 5년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됐다.
의사가 직접 위법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고용인이 위법 행위를 해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 A씨가 고용한 사무장 B씨는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에게 환자 알선을 부탁하고, 운전사가 환자를 데려오면 그 대가로 돈을 주다 적발됐다. 의사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으나 복지부는 의사에게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다며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를 정지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직접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나 의료법을 이해하지 못해 면허정지를 당한 이들도 많아 교육자료를 배포해 의료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원무과장에게 환부 세척 등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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