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 수수 자진 신고 4년간 市 접수 28건 중 현금은 5만원 불과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 내에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령에 의거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된 금품을 보면 현금은 거의 없고 저가의 상품권이나 과일, 축·수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클린센터에는 2011년 5건에 830만원, 2012년 12건 520만원, 2013년 6건 160만원, 지난해 5건 450만원 상당의 금품이 신고됐다. 하지만 4년간 신고된 금품 가운데 현금은 5만원에 불과하다.
부평구의 경우 2011년에 한 건도 없었고 2012년 8건 70만원, 2013년 23건 320만원, 지난해 4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이 클린센터에 접수됐다. 역시 현금은 6만원 한 차례에 그쳤다. 계양구는 2012년과 2013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고 2011년 10만원짜리 상품권 1건, 지난해는 3건에 100만원의 물품이 접수됐다. 종류는 과일과 지갑, 기프트카드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년 새 시민 및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로 금품 수수 관행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물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우리 사회의 정 문화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물품을 주고받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기초의회 의원은 “공직자 금품 수수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신고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큰 금액의 경우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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