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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지원 중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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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가결… 시민·사회단체·학부모는 “반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9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경남도가 도의회에 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학부모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9일 경남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협의회는 당초 경남도가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총회에는 인천·경기·충남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장휘국 회장은 “지역별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가 다른 데다 교육감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급식 중단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 18인이 국회에 제출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운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남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경남도교육청이 4월부터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예고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급식경비를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는 현재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무상급식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이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체 55명 도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발의했다. 도의회가 열리는 동안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500여명은 의회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해외출장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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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