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안개 가시거리 10m 미만 땐 통행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된다. 영종대교에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다.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2018년까지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