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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가시거리 10m 미만 땐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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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된다. 영종대교에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다.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2018년까지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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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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