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재건축 市 심의 의무화
급등하는 전셋값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의 입주 시기 조절에 나섰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이와 함께 강남 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등 재개발 대상지 인근 지역과 경기도의 준공 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한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임대주택 3750가구를 올해 추가로 확보해 강남 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4-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