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 축소… 군살빼기 어떻게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주는 것이다. 2006년 30조원 규모였으나 해마다 늘어 올해 2056개 사업에 58조 4239억원으로 불어났다. 9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어난 셈이다. 국가예산의 15% 수준이다.
|
경찰·검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액은 부당지급액을 합쳐서 3119억원이다. 연루된 비위자가 5552명이다. 올해는 경기 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국고에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비 2억 4000만원을 타 냈다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부산·대전·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모든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면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모든 보조사업은 운용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도 추진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와 외부회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민간사업자는 사업참여를 영구 금지(one-strike out)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이 도입된다. 일몰이 도래한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 사업은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혁, 초중등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재원배분 방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립대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기준도 재정립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