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1500만~2500만원 보조금… 완속충전기 설치 땐 1대당 600만원
최영석(43·방배동)씨는 업무용 차량으로 BMW코리아의 전기차 i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일반 시민에게 처음 전기차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할 때 구입했습니다. 12월 15일 차량을 인도받아 4개월째 타고 있는데요. 최씨가 꼽는 전기차 i3의 강점은 단연 유지비입니다. 일산에서 근무하는 최씨의 경우 업무상 경기도와 서울지역을 자주 오가는데, 하루 주행거리는 100㎞ 안팎입니다. 지난달 15일까지 3개월간 낸 개인용 완속충전기 전기료는 15만원 선. 기존 차량 연료비가 월 60만~7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전기료 5만원으로 타고 다닌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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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정과 기업, 법인,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575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승용차뿐 아니라 전기트럭, 전기이륜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기승용차(510대)는 대당 1500만~2000만원, 전기트럭 0.5t(35대) 1800만원, 전기트럭1t(10대) 2500만원, 전기이륜차 50㏄(20대) 250만원입니다. 또 전기차 이용에 필요한 완속충전기를 개인적으로 설치하면 전기차 1대당 6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개인용 완속충전기 대신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나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완속충전기를 다른 입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셰어링’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3500만원짜리 기아자동차 레이EV를 살 경우 보조금 16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850만원을 내면 됩니다. 충전기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요.
전기차 구매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입니다. 가정은 1대, 기업·법인·단체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기차 제작사에서 지정한 대리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하순 공개추첨을 통해 우선보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jukebox@seoul.co.kr
2015-04-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