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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
조례는 또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단체의 지원, 평생교육,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거주시설 및 돌봄 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투자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석주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시가 발달장애인의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가족에 대한 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