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달 1일 국민행복카드 출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산모에게 발급하는 맘편한카드의 기능을 통합해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카드 발급자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고운맘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두 카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각종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였다.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카드도 국민행복카드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를 이용할 것 없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 등을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등이며, 이 가운데 BC카드와 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 카드로 유아 학비 및 보육료 등 육아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