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선갑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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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원 |
김선갑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데 이어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으로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지는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통재산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제출을 작년 11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재단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