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조례규칙심의회 확정 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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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의원 |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공간이 부재하여 시민상 및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했다.”며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업적을 소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귀감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명예의 전당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발전에 평생을 바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의 업적을 서울 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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