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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수부·안전처 파견공무원 수 17→8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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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

해양수산부가 ‘셀프(self) 조사’ 논란이 일었던 해수부 및 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정원 자동 확대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조사 권한을 명문화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수정을 요구한 주요 쟁점사항 10건 가운데 7건을 수용하고 3건은 원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조사대상인 해수부와 안전처의 파견공무원 비율이 높아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파견공무원 비율을 실무진 선으로 줄였다.

해수부와 안전처 파견공무원 수는 기존 9명, 8명에서 각각 4명으로 특조위안(32%)보다 낮게(22%) 조정했다. 조사대상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업무 통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은 명칭을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업무도 기획조정이 아닌 협의조정으로 바꿨다. 실장에는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전체 파견공무원 비율도 42%(공무원 36명, 민간 49명)로 특조위안과 동일하게 축소했다. 6, 7급 중에 파견공무원이 6급에 많이 배치돼 공무원이 조사를 주도한다는 특조위 주장도 받아들여 6급 민간인 수를 5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파견공무원 수는 18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을 모두 민간인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장은 민간인, 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소위원장에게 ‘국(진상규명국 등)’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안전사회 건설대책 조사대상을 세월호 참사 이외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세월호 참사로만 한정했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어만 조금 바뀐, 특조위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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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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