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6㎞ 중 15㎞만 동의
‘동해안 3종 규제 세트’로 꼽히며 정부와 강원지역 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온 동해안 군부대 철책선 철거가 반쪽 철거에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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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철거 대상지로 건의된 41곳 26.4㎞ 철책선 가운데 26곳 14.68㎞만 철거 가능 또는 조건부 철거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강원도에 통보했다. 나머지 15곳 11.6㎞는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철거 가능 지역, 불가능 지역 결정은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철거를 동의한 지역은 고성군 문암1·청간 등 2개 구간으로 사업비만 확보되면 올해 안에 철거가 가능하다. 반면 조건부로 동의된 구간은 군부대와 시·군의 합동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군부대와 해당 시·군은 이달 중에 현장 확인과 대체장비·시설에 대해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무인카메라 등 철책선을 대체하는 감시장비 등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면 해당 지역 철책 철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 군부대 경계철책선 철거는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해고속도로 옛 부지, 동해북부선철도 옛 부지와 함께 ‘동해안 3종 규제 세트’ 가운데 하나로 지정돼 철거가 추진돼 왔다. 정부는 올 초 행정자치부 장관, 강원도지사, 동해안 시장·군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3종 세트 규제개혁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방부, 행자부, 도, 해안 경계 군부대, 동해안 시·군 등이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많은 구간이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철거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군부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5-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