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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내놓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입지 규제 개선 방안은 주민 불편 해소와 투자 촉진에 맞춰졌다.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기보다는 그린벨트 입지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쪽으로 추진된다. 보전 가치가 낮아 해제가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게 개선된다.

 행정구역 단위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경기 구리·하남·남양주·김포시 등의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부산, 울산 그린벨트 지역 및 대전과 붙어 있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 그린벨트 등도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던 소규모 가공시설 허용 품목이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지역 특산물을 5년 이상 생산한 자는 특산물 가공만을 목적으로 200㎡ 이하의 작업장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판매, 체험 등의 용도로도 확대하고 규모도 3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마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모를 1000㎡까지 허용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을 20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콩나물, 버섯에 한정해 허용하는 재배시설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면적도 50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축사,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입지 조건이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종류나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5년 이상 거주해야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풀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던 사람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300㎡까지, 이 외는 232㎡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다.

 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대해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했다. 불법 축사 건축 등 그린벨트 내 무단 변경, 훼손지에 대해서도 공원 녹지를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내 시설 입지 등과 관련한 민원 65%가 해소되고 13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해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연간 224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절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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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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