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단위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경기 구리·하남·남양주·김포시 등의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부산, 울산 그린벨트 지역 및 대전과 붙어 있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 그린벨트 등도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었던 소규모 가공시설 허용 품목이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지역 특산물을 5년 이상 생산한 자는 특산물 가공만을 목적으로 200㎡ 이하의 작업장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판매, 체험 등의 용도로도 확대하고 규모도 3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마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모를 1000㎡까지 허용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을 20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콩나물, 버섯에 한정해 허용하는 재배시설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면적도 50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축사,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입지 조건이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종류나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5년 이상 거주해야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풀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던 사람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300㎡까지, 이 외는 232㎡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다.
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대해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했다. 불법 축사 건축 등 그린벨트 내 무단 변경, 훼손지에 대해서도 공원 녹지를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내 시설 입지 등과 관련한 민원 65%가 해소되고 13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해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연간 224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절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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