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행들 핀테크 투자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핀테크산업 활성화 지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핀테크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뜻한다. 우선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병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