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행들 핀테크 투자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핀테크산업 활성화 지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핀테크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뜻한다. 우선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병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