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행들 핀테크 투자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핀테크산업 활성화 지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핀테크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뜻한다. 우선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병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