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용화 지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임시운행도 허가하도록 법이 정비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험연구 단계에서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유엔 자동차기준이나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주된 제어를 하지 않는 자율조향 시스템은 안전성 확신이 어려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올 연말까지 GPS 위치 오차를 현행 10∼15m에서 1m 정도로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 도로의 차선이 표시되도록 고정밀 전자지도인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만들기로 했다.
2016년에는 6곳의 실제 도로를, 2017년 말에는 서울톨게이트에서 호법분기점 고속도로 구간을 각각 시범도로로 지정해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선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100대(승용차·레저용차량)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주행로를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로 만들고, 2020년 자율주행차 생산·판매에 들어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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