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처벌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밝혔다.인사처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