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정치·정책] 5·18 추가 구제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연합뉴스
행정자치부가 1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신청 기간 종료 뒤인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7~27일)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 구금, 연행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 구제 필요성이 생겨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5-06-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