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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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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신청 기간 종료 뒤인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7~27일)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 구금, 연행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 구제 필요성이 생겨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5-06-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