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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전문인력 확대 국민 주거권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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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 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주거기본법’이 지난 22일 공포돼 시행을 6개월 앞두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거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다른 법률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 범위도 담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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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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