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공사장 책임 군청 과장 폭행… 울진의회 의장은 소나무 분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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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J의원은 이날 새롭게 취항하는 독도유람선 매표소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못 하도록 막아서며 책임자인 B과장을 불렀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B과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표소를 짓고 있다”고 공사 강행을 지시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 5월엔 이세진(66) 울진군의회 의장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의 화단에 있던 높이 1m 크기 소나무 분재를 주인 몰래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울진지역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 등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의장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지난달 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 의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들은 ‘이세진 군의원 퇴진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이 군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5월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위군의회 L(53) 의원을 구속했다. L 군의원은 군위 부계면 경북대 교직원촌 건설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에쿠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면서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불·탈법 행위는 시궁창 같다”고 비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