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의결
낙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군 공여구역이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개발 때 개발부담금을 50%가량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2452㎢가 혜택을 받게 됐다.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도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적용하기 모호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년여에 걸친 국회 논의 끝에 의결됐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실장은 “공여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며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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