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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3~5세 누리과정 예산 국고 조기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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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원부담 각 시-도 교육청 전가는 지방교육자치 파탄” 비판

서울시의회는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국고지원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30일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문수 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3~5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자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재원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경우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이므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위해 집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반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부담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려는 것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나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또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가책임으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기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바로잡고 국론을 분열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교육위원들이 직접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여 정부에게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왔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61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누리과정 부족분 약 2,4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재원부족 상황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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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