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부담 각 시-도 교육청 전가는 지방교육자치 파탄” 비판
서울시의회는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국고지원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30일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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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장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3~5세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자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재원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이므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위해 집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반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부담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려는 것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나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또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가책임으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기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바로잡고 국론을 분열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교육위원들이 직접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여 정부에게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왔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61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누리과정 부족분 약 2,4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재원부족 상황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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