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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폭력 탓에 이사했다면 양도세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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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1년 3월부터 소급 적용

자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려 전학과 이사를 했는데도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냈던 1세대 1주택자들이 내년 3월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5년 전인 2011년 3월까지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전학과 이사를 가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폭력 멈추으리!”
강신명(가운데) 경찰청장이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 명예경찰인 배우 김보성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해 11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법과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세무당국 때문에 세금까지 내는 학교폭력 피해 가족이 많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서울신문 보도 <2014년 11월 10일자 2면>가 나간 뒤에 정부가 세법을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다. 고교·대학 입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다. 이 경우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다면 세금을 안 뗀다. 학교폭력은 아니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철저히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는 내년 3월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학교폭력 피해 가족이 1년 이상 산 집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 주기로 했다. 시행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3월 이후에 양도세를 신고했던 학교폭력 피해 가족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가 다녔던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등으로부터 ‘전학 결정 처분서’를 받아 세무서에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중지 등을 심의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 위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 외부 위원 중 40%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거나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이어서 위원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보도【2015년 2월 24일자 1, 5면〉가 나간 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외부 위원을 지방국세청의 경우 10명(55.6%)에서 14명(63.6%), 세무서는 8명(57.1%)에서 12명(66.7%)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퇴직자도 외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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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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