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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석 설치 허가 기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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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악회 9일 유실 표석 복원… 최초 주민 ‘최종덕 비석’은 불허

문화재청이 독도 표석 설치와 관련한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달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산악회가 독도 동도 선착장 주변 몽돌해변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관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악회는 지난 9일 독도 현지에서 ‘독도 표석’ 제막식을 가졌다. 이는 1953년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가 민간인 최초로 독도 동도 바닷가에 설치했던 표석이 태풍으로 유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표석은 가로 60㎝, 세로 25㎝, 높이 45㎝의 직육면체로 1953년 최초 표석과 동일한 크기다. 전면에는 ‘독도’가 우리말과 한문·영어로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등이 우리말과 영어로 표기돼 있다.

반면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기념사업회가 2008년 독도에 최씨 표석(비석) 설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 때문이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비석(가로 1m, 세로 80㎝) 크기가 커서 독도의 자연환경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기념사업회는 이에 반발해 2011년 6월 독도 서도의 문어건조장 터에 ‘독도는 내가 지킨다 어부 최종덕’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가로 20㎝, 세로 30㎝ 규모의 작은 비석을 설치했고 이를 뒤늦게 안 울릉군이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철거를 요청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군의 거듭된 표석 철거 요구에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표석을 독도 앞바다에 던지고 말았다.

독도 관련 단체들은 “문화재청의 원칙 없는 현상변경허가 기준이 독도를 둘러싼 우리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산악회 표석은 기존의 것을 복원한 것이고, 최종덕 관련 표석은 새로운 것으로 독도 보존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최종덕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직접 함석으로 토담집을 짓고 23년간 살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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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