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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뉴스테이 3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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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통과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뉴스테이 3법 등 12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8년 임대의무 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만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을 피하고자 일부 조항은 수정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한 군 관련 8개 법안(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특히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군인에 대해 유족이 순직을 입증하도록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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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