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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75만원 이하 물품 구입 땐 반출 확인 없이 부가세 최대 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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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75만원 이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에 대한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최대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급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장에서 세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확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령안은 환급 기준을 5만원으로 지금의 5배로 인상토록 했다. 5만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가격은 75만원 정도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했다. 한국전력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조 8000억원, 자본은 20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수익(총매출)은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264조 4000억원,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19조 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98.3% 증가한 11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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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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