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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잣대로… 올 하반기 최소 5곳 추가 공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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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일문일답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 중 최소한 5곳을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국정과제로 손꼽히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잣대를 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하게 풀어 본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



→너무 냉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른다. 공표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해 8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와 시행령 제61조다.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또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의 범위,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사자·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경고적,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통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중 처벌에 따른 민간 기업 불이익에 견줘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대안을 내놓게 된 출발인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면.

-공표 기준의 각 항목 가운데 1개에 해당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2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380만 수범자 대상 현장검사 실시의 한계에 더해 일부에선 타 기업의 일로만 인식해 무관심하고 대표자, 전사(全社) 차원의 경각심은 아주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공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먼저 대상자에게 알려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행자부는 제출받은 자료나 의견을 첨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표의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이어 공표를 의결한 경우 법령상 공표방법에 따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마련된 ‘뉴스/소식’ 다음의 공지 사항에 게재한다. 다만 개선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위반자에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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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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